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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말하다

미래한국당 김예지 당선인의 안내견이 왜 논란이 되어야 하는가

by Rano 2020. 4. 19.

출처: 연합뉴스

 

총선이 끝난지도 4일이 지났다. 최근 코로나 국내 현황이 어느정도 안정세에 들어감에 따라 점차 언론의 중심에는 총선결과에 대해 집중되고 있었는데 그 중 왜 논란이 되는가가 오히려 의문이었던 기사를 하나 접하게 되었다.

 

총선에 당선된 당선 의윈들에 대해 그들의 과거 행적, 발언 등이 논란이 되는 것은 누구든 예상할 수 있었던 전개일 것이다. 하지만 의외로 왜 이것이 논란이 되는지를 모를 낚시성 기사들도 그만큼 쏟아지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김예지 당선인의 안내견에 대한 기사였다. 

 

"김예지 당선인의 안내견, 국회 출입에 대한 논란" 이라니.

 

우리나라의 모든 법을 찾아볼 수 있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장애인복지법에는 안내견, 즉 장애인 보조견에 대해 하기와 같이 법령으로 출입에 대해 제정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 

제40조(장애인 보조견의 훈련ㆍ보급 지원 등)

③누구든지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훈련기관에 종사하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 또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 관련 자원봉사자가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90조(과태료)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제40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 또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 관련 자원봉사자의 출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자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애인 복지법에 따르면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을 거부할 경우 이를 불법으로 간주하여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이다.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선진국 반열에 오르기 시작했을 때부터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차별대우 근절 등을 위한 다양한 법령과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었고 특히나 안내견에 대해서는 많은 인식이 개선되었다고 생각하였는데 국회의 출입이 논란이 된다? 이게 무슨 소리인 것일까.

 

처음 이 기사를 접했을 때에는 김예지 당선인이 혹시 우리나라 최초의 시각장애인 국회의원인 것일까, 하여 갑작스럽게 검토를 한다는 소리인걸까 무슨 소리일까가 의문이 들었다. 하지만 자료를 찾아보니 이미 17대 국회인 2004년 정화원 국회의원이 우리나라 최초의 시각장애인 국회의원으로 활동을 했었고, 그 당시에도 보조견인 안내견은 출입이 금지되어 보좌관이나 비서진의 도움을 받아 국회에 참여하였다고 한다. 

 

기사에 따르면 국회에서는 "관례적으로" 국회 본관 내 본회의장과 상임위원회 회의장 등에 안내견의 출입을 막아왔다고 한다.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도록 복지법을 만들어낸 곳에서 장애인을 차별하는 행위를 뻔뻔히도 벌이고 있었던 것이었다니. 

 

출처: 삼성화재

이번 논란에 대하여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국회의원들도 당과 무관하게 한 목소리로 당연히 출입을 허용해야 한다고 자신의 생각을 밝히고 있다. 논란이 될 소재도 아니라 생각했던 부분이 논란이 되어야 하는 곳이 국회라니. 

 

21대 국회가 진보한 국회일 것을 기대한다는 누군가의 말처럼 진정히 국회에서 바라는 장애인 복지가 무엇인지, 본인들만이 법 위의 신성한 공간을 살고 있다고 아직도 어리석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고심하여 현명한 결과를 내어 주기를 기대해 본다.

 

김예지 당선인이 어떠한 소신을 가지고 국회에 입성하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녀의 안내견 조이의 출입에 불편함이 없기를, 그릇된 시선 없이 자유롭게 출입하기를 바라며.